공유하기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7일) "처방 확대를 목적으로 부당 리베이트를 제공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긴 JW신약에 시정(행위 금지) 명령과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JW신약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사 식욕억제제 '펜터미' 등 처방을 늘리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전국 병·의원 90곳에 8억원 상당의 부당 리베이트를 줬다. 팬터미는 JW신약의 주력 제품으로 연매출 10억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각 병·의원이 일정 금액의 처방을 약속하면 그 대가로 JW신약은 처방액의 20~35%만큼의 현금이나 기타 상품을 선지원했다. 이익 제공은 담당 영업 사원의 선지원 영업 및 기안→영업 본부장의 검토 및 승인→영업 관리 담당자의 집행→영업사원의 전달 및 관리 순으로 이뤄졌다.
JW신약은 리베이트를 선지원 받은 병·의원이 약속대로 처방하는지 점검했다. 처방이 기준치에 미치지 않을 경우 새 약정 체결을 미루거나, 선지원 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병·의원의 이행 여부를 관리했다.
공정위는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발생한 부당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엄중히 조처한 것으로 해당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 감시를 계속 강화하고, 위법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