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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정 회장이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이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KCC 납품업체 등 10개사와 친족 23명의 자료를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조치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본인이 설립 시 부터 지분 100%를 소유하면서 차명주주 명의로 운영해온 '실바톤어쿠스틱스'를 누락했다. 이후 2017년12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보유 사실이 드러나자 이듬해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
친족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동주 ▲동주상사 ▲동주피앤지 ▲상상 ▲티앤케이정보 ▲대호포장 ▲세우실업 ▲주령금속 ▲퍼시픽콘트롤즈 등 9개 회사도 지정자료 제출 시 고의로 누락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따. 정 회장의 동생 등 가족이 미편입계열사를 KCC의 납품업체로 추천하고 2016년쯤 정몽진 회장이 관련 거래를 KCC 대표이사로서 승인한 바 있어서다.
또한 KCC의 구매부서 직원들은 이들 회사들을 특수관계 협력업체 현황으로 별도 관리하는 한편 정 회장에게 지정자료를 보고해왔던 고위 임원도 동일인 승계 전부터 해당 회사들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회장은 또한 외삼촌, 처남 등 23명의 친족을 지정자료 제출 시 친족 현황자료에서 누락했다. 누락된 친족들은 정 회장이 이미 인지하고 있던 친족들이었다.
지정자료에서 친족독립경영 인정된 분리 친족은 기재하면서도 미편입계열사 관련 친족들은 지속 누락했다.
공정위는 “차명주주 이용, 친족 은폐 등을 통해 외부 감시시스템이 미편입계열사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어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적용을 봉쇄했다”며 “계열회사 누락으로 인해 KCC가 2016년9월부터 2017년4월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는 결과까지 초래하는 등 위반행위의 중대성도 상당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올해 5월 중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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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