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인가구의 세대주 및 세대원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경우, 거주하는 자가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비용 부담 없이 ‘가족에게 꼭 맞는 집’으로 꾸밀 수 있다.
더불어 지난해부터는 개조비 30%를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기준 중위소득 50~65% 구간의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
집수리를 희망하는 대상 가구는 3월12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신청자에 대한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시공업체가 공사를 시행하게 된다.
화장실과 침실, 현관 개조 건 수가 대다수인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사업은 시행 이래 이용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호응으로 지속 시행될 전망이다.
이해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그동안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불편을 해소한 서울시의 장애인 집수리 사업은 지난해부터 지원 문턱을 낮추며 더 많은 가구에 도움을 드리고 있다”며 “서울시는 ‘장애가 장애물이 되지 않는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