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 사진=뉴시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현지에서 진행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LG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1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차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판결에서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내 일부 배터리 수입을 '10년간 제한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LG-SK '배터리분쟁', LG 승리로 마무리



다만 ITC는 포드 4년, 폭스바겐 2년 수입 허용이라는 예외 조항을 뒀다.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는 자국 기업의 피해를 우려한 조치다.


이날 ITC의 최종판결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은 2년여 만에 LG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의 모회사인 LG화학은 지난 2019년 4월 ITC에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에 대해 ‘제한적 수입배제 명령’과 ‘영업비밀 침해중지 명령’을 요청했다.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인력을 대거 빼가 특정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셀, 배터리모듈, 배터리팩, 배터리부품 및 이를 만들기 위한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당했으며 이는 미국 관세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인력을 빼돌리거나 영업비밀을 유출한 적이 없다며 2019년 6월 국내법원에 LG화학을 명예훼손 혐의로 제소한 데 이어 같은해 9월 미 ITC와 연방법원에 LG화학과 LG화학 미국법인, LG전자 등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내며 맞대응에 나섰다.


LG화학 역시 미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법인을 특허침해로 제소하는 등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양사가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결론은 올해 11월 나올 예정이다.

SK, 미국 사업 어쩌나… 바이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주목

이런 상황에서 이날 ITC의 판결로 LG는 앞으로 남은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소송은 물론 세계 3대 전기차시장인 미국에서의 배터리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 배터리 제1·2공장을 짓고 있으며 이 공장을 통해 폭스바겐 등에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었다. ITC가 예외적으로 포드 4년, 폭스바겐 2년 수입 허용기간을 두기로 했지만 공장 건설 기한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ITC 결정은 60일 동안의 대통령 심의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일각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SK이노베이션이 현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6일(현지시간) “SK에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경우 SK 배터리를 사용하는 포드와 폭스바겐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만약 ITC가 LG의 손을 들어준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뒤집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