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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1일 '건설업자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3남매 아버지의 안타까운 소식에 대한 억울함 호소'라는 제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지친 나머지 생을 달리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소재한 모 연립주택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하소연할 곳이 없어 감히 신문고에 노크한다"며 "현장은 2017년 착공해 2020년 4월 준공된 64세대 연립주택 신축현장"이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해당 현장 1차분 공사는 2017년에 착공해 2019년 초 자금난 이유로 공사가 중단됐다. 2차분 공사는 2019년 9월 공사 재개해 2020년 4월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청원인은 "1차분 공종(공사종류)은 연립주택 5동의 골조 공사가 끝난 상태였으며 1차분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30여억원에 이른다"며 "2차분은 창호, 내부 인테리어, 설비, 도배 등 약 30여개 공종에 32개 공사업체가 참여해 이 때 발생한 미지급된 공사비도 33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준공검사가 나면 최우선으로 밀린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시행·시공사 약속과 녹음파일을 믿고 몇 달을 기다렸다"며 "하지만 시행·시공사는 대출을 받고도 공사비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 차례 독촉도 해보고 영세업자들의 어려움도 전달해보고 절실한 마음으로 사정도 해봤으나 시행·시공사 대표는 '내 배 째라'는 식의 답변과 흉기난동을 부리는 등 약자들은 할 일이 없었다"며 "법에 호소도 해보려 했으나 적지 않은 수임료, 피해자들의 의견 불일치 등 해결해야할 문제의 어려움을 직면했다"고 토로했다.
앞서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한 50대 가장도 폐기물처리업자로서 본인의 사무실에서 이같은 경제적 어려움에 지친 나머지 스스로 생을 마쳤다고 청원인은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가, 건설교통부가, 검경찰이 무슨 소용인가"라며 "진정 어려움에 직면할 때 내 편은 어디 있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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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2부 제약바이오팀 지용준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