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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회삿돈 횡령과 배임 혐의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15일 최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회장은 SK그룹을 창업한 고(故) 최종건 회장의 아들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다.
최 회장의 횡령·배임 액수는 1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2018년 SK네트웍스에서 200억원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SK네트웍스와 최 회장의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해 각종 회계자료를 확보하며 이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달 7일에는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SKC, SK텔레시스의 전직 고위 재무담당자 등 그룹 임직원들도 소환하는 등 최 회장의 자금 흐름을 집중 분석해 왔다.
아울러 최 회장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회사 지분을 사위 등에게 헐값 매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2015년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통신장비 회사 ANTS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오르자 사위와 사돈 일가에게 ANTS 지분 전체를 시세보다 싼값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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