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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항체치료제로 조건부 품목 허가된 렉키로나주 960mg(레그단비맙)를 한시적으로 직접 구매해 17일부터 의료기관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여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된 범위에서 질병청이 결정했다.
투여 대상은 고위험군 경증이나 중등증 환자에 한정된다. '고위험군'은 60세 이상이거나 심혈관계 질환, 만성호흡기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중 하나 이상을 가진 집단을 말한다. 증상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게 투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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