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보톨루님톡신(보톡스) 관련,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사진=대웅제약·메디톡스
오는 16일부터 21개월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보톡스) 제품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의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된다.

메디톡스는 15일 "나보타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라는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받아들인 결과"라며 이렇게 전했다.

해당 명령이 발효된 시점부터 나보타의 미국 내 수입과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 재고 판매는 금지된다.

미국 대통령이 ITC 최종결정을 60일 간 심사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내고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도록 한 공탁금 제도도 더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탁금은 원고인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톡스 균주와 공정 기술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내 수출을 금지해달라고 ITC에 제소했다.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톡스 균주가 아닌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에서 대웅제약의 유죄를 확정한 증거들이 한국 법원에 제출됐기에 국내 민사 소송과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이번주 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대웅제약은 지난달 메디톡스의 일부 보톡스 제품이 '안전성 평가 자료 조작'을 이유로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를 받고 판매 금지 조치를 당한 사실을 문제삼고 있다.


대웅제약은 "미국 임상시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료 조작이 있었을 것"이라며 "식품의약국(FDA)에 이 사실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청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항소하더라도 증거를 통해 유죄로 결정된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