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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항공은 지난5일 주주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신주인수권을 확인할 수 있는 신주배정을 통지했다.
신주인수권은 미래에 새롭게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일정한 권리행사 기간에 미리 정해진 행사가격으로 특정 기업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대한항공46r의 발행가격을 기억해야할 점이라고 조언한다. 회사가 유상증자를 단행할 경우 수시로 조정되는 주가를 반영하기 위해▲예정가 ▲1차발행가 ▲2차발행가 등 신주인수권에 대한 가격을 3차례 조정하고 최종발행가액을 정한다.
최종 발행가는 1차 발행가격과 2차 발행가격을 비교해 낮은 가격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1월22일 신주인수권의 1차 발행가액으로 1만9100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전날(15일) 대한항공의 종가인 3만원보다 약 36% 적은 수준이다.
따라서 대한항공46r을 갖고 있는 주주들은 1차 발행가액을 감안해 매도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오는 26일 확정되는 2차 발행가액이 1차 발행가액보다 높더라도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는 만큼 사실상 대한항공의 현재 주가보다 싼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다. 반면 대한항공의 주주가 아니지만 신주인수권을 매수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오는 3월4일부터 5일까지 신주인수권을 보유한 주주들은 청약을 시작한다. 대한항공 유상증자는 1주당 0.79주의 신주가 배정됐으며, 배정받은 신주 중 0.2주의 초과청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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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2부 제약바이오팀 지용준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