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주 간의 옥중 격리를 마치고 일반 수용실로 옮기면서 17일부터 일반 접견이 가능해졌다. / 사진=장동규 기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주간의 격리를 마치면서 일반 접견신청이 가능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재수감된 이후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4주간 격리됐던 이 부회장은 전날 일반 수용실로 옮겼다.


격리기간에는 변호인 접견만 가능했지만 17일부터는 삼성전자 경영진 등 일반 접견도 허용된다. 경영진과의 면회가 가능해지면서 삼성전자의 주요 투자결정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현재 100조원이 넘는 현금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며 현재 파운드리 생산 캐파 확대를 위해 미국 오스틴 등에 추가 적인 생산시설 투자를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지난달 말 실적 발표 직후 컨퍼런스콜에서 "파운드리 생산 캐파 검토는 상시적으로 진행하는 일로 기흥, 화성 뿐 아니라 미국 오스틴 포함한 전 지역 대상으로 최적의 활용안을 찾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회장과 경영진이 접견을 통해 투자계획을 구체화 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고(故) 이건희 회장 재산에 대한 상속 문제도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과 유족들의 상속세는 11조원대로 상속세 납부 기한은 4월까지다. 이 부회장은 먼저 6분의 1에 해당하는 상속세로 먼저 납부하고 이후 같은 금액을 5년 간 연부연납 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