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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위원회 구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총 위촉 횟수와 연임가능 횟수를 국토교통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정비한다.
국토부 가이드라인은 위원 총 위촉 횟수는 3회까지, 연임은 2번까지로 각각 제한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다수의 도시계획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심의내용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심의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와 접촉한 위원은 회의에 제척 또는 회피할 계획이다. 회피하지 않아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는 해당위원을 해촉한다.
심의내용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심의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와 접촉한 위원은 회의에 제척 또는 회피할 계획이다. 회피하지 않아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는 해당위원을 해촉한다.
도시계획분야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검토가 중요해 현행 회의 전 심의안건 신청부서 검토, 위원회 사전검토에 상임기획단의 전문가 검토를 추가해 총 3단계 사전 검토를 거칠 계획이다.
상임기획단은 관련 법령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위한 도시계획분야 전문가 그룹으로 현재 상임기획단장을 채용절차 중에 있으며 연구원 1명은 이미 채용돼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상임기획단은 관련 법령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위한 도시계획분야 전문가 그룹으로 현재 상임기획단장을 채용절차 중에 있으며 연구원 1명은 이미 채용돼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은 현장여건에 따라 사업내용, 배치계획, 기반시설 계획이 결정돼 무엇보다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 원칙적으로 심의안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심의 전에 문제점을 파악해 사업자에게 대책을 수립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권익 강화를 위해 민원인 등 이해관계자의 발언권을 보장해 위원회 심의 시 애로사항 등의 의견을 개진토록 할 방침이다.
회의 개최 3일 전 회의일시, 안건, 장소를 홈페이지에 공지해 시민과 이해 당사자에게 알려 투명성을 확보하고 심의결과는 회의종료 후 즉시, 회의록은 관련 규정에 따라 30일 이후 공개할 예정이다.
또 특정성별 편중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 외 건축, 환경, 문화, 경관분야에서 여성위원의 위촉제한 규정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이번 혁신방안은 지난9일 이용섭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혁신방안 마련을 지시한데 따른 것으로 2021년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운영세칙을 확정하고 필요한 경우 조례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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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