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트리비앤티가 16일 모 언론사에서 보도한 임상 관련 허위공시 혐의 고발조치 기사와 관련,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사진=지트리비앤티
지트리비앤티가 16일 A언론사에서 보도한 임상 관련 허위공시 혐의 고발조치 기사와 관련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트리비앤티는 “해당 기사의 정정요청을 완료한 상태”라며 “당사는 안구건조증 임상 관련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빠른 시일 안에 그 결과를 도출해 주주가치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A언론사는 금융당국이 지트리비앤티의 안구건조증 치료제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허위공시 혐의로 지난해 6월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상반기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검찰 고발키로 의결하고 남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 소식에 지트리비앤티의 주가는 11시12분 기준 1만9400원으로 전일 종가 대비 2700원(-12.22%)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