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17일 장흥군에 따르면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는 상속 취득세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납세자들이 상속등기를 해야 상속 취득세를 납부하는 줄 알거나 상속 협의가 늦어 납부 기한을 넘겨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1일 0.025%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에 군은 상속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를 파악해 신고·납부 기한 및 구비 서류 등에 대한 안내문을 상속인에게 매월 발송하고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납세자가 신고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받게 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해, 납세자 편익을 증대하는 세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장흥=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