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업무절차 /자료=금융위원회
앞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지 않고 단순히 관리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계좌 입출금 계정 의무화에서 제외된다. 업비트, 빗썸처럼 고객이 현금을 입출금해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거래소만 은행과 연계한 입·출금 계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대표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의 시세가 5만 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가상자산사업가의 거래소 신설, 사업자 등록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3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특금법은 은행 실명계좌가 있어야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 등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은행과 연계한 입·출금 계좌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다. 단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가는 ‘모네로(XMR)’ 등 거래내역 파악이 어려운 ‘다크코인’ 계열은 취급할 수가 없다.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가상자산의 가격산정 방식도 마련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매와 교환 거래 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의 시세 차익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의심거래보고(STR) 보고는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로 시기를 구체화했다. 현행법은 STR 보고 시기를 ‘지체 없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쳐 특금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방침이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은 6개월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해당 기간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완료하는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