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 사진=한화그룹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이 오늘(18일)부로 해제됨에 따라 경영복귀 시점에 관심이 집중된다.

재계에 따르면 김 회장에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규정이 18일 종료된다.

앞서 김 회장은 2012년 8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2014년 2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한화를 비롯한 총 7개 계열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2019년 2월 집행유예가 종료됐지만 특경법 상 배임 혐의 유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형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동안 해당 회사로의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회장직을 유지하면서도 경영활동에 제약이 따랐다. 하지만 이날부터 해당 규정이 종료됨에따라 경영복귀의 길이 열리게 됐다.


재계에서는 김 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면 미래먹거리 투자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한다. 김 회장은 올 초 신년사에서 ▲미래 모빌리티 ▲항공우주 ▲그린수소 에너지 ▲디지털 금융 솔루션 등 미래먹기리 역량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화시스템은 미래 모밀리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우주, 한화솔루션은 그린수소 에너지 한화생명은 디지털 금융 등 계열사별로 신사업분야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재계에서는 김 회장이 경영에 복귀할 경우 신사업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인수합병(M&A)의 귀재인 김 회장이 대형 M&A를 검토할 가능성도 점친다.

재계 관계자는 “김 회장이 다음달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주요 계열사의 대표를 맡으며 경영복귀와 동시에 책임경영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