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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법률·회계·항공·안전 등의 분야 민간위원이 참석한 면허자문회의를 통해 이들 항공사에 부과한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조건 중 오는 3월5일까지였던 신규 취항 기한을 오는 12월31일까지로 변경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변수로 정상적인 운항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신생 항공사들은 지난 2019년 3월6일 면허 취득 당시 1년 내 운항증명(AOC) 신청, 2년 내 취항 등의 조건을 부과 받았다.
에어프레미아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 제작사 보잉(Boeing)의 공장 폐쇄와 항공기 결함 수리에 따라 항공기 인도가 지연돼 운항증명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에어로케이도 지난해 '항공안전법'에 따라 운항증명을 발급 받아 '청주-제주' 노선 허가는 받았지만 항공수요 감소와 재무여건 등의 사유로 신규 취항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면허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 양사는 항공수요 회복 상황 등을 감안해 올해 중 신규 취항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가 신규 취항 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취항에 필요한 자본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완화된 면허조건의 미이행, 재무건전성 미흡 등이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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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2부 제약바이오팀 지용준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