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간 전개 중인 보툴리눔톡신제제 '나보타'에 대한 국내외 소송이 올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간 보톨리눔톡신 논란이 올해도 이어진다. 대웅제약은 국제무역위원회(ITC) 결론에 대한 항소심에서 승소를 자신하고 있는 반면, 메디톡스는 ITC 결론이 뒤짚힐 가능성이 낮다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지난 12월 내려진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부당한 최종 결정에 대한 항소절차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19일 밝혔다. ITC 최종 결정이 내려진 지 두 달만이다.


대웅제약의 항소 로펌 ‘골드스타인 앤 러셀(Goldstein & Russell)’은 2월 18일(미국시간)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신속심사 절차를 요청(Motion to expedite)했다. 이는 대웅제약이 제조하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주보(Jeuveau)’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국 내 판매를 담당하는 에볼루스(Evolus)의 원활한 영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신속심사 절차를 통해 연내에 항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대웅측은 전망했다.

항소법원은 지난 15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미국 시장 내 주보 판매가 가능해졌다. 대웅제약은 “미국의 공휴일 기간 중에도 3일만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항소법원이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의 입장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ITC는 지난해 12월 16일 메디톡스의 균주에 영업비밀성이 있다는 예비판정을 뒤엎고 수입 금지 기간을 10년에서 21개월로 대폭 단축한 최종 결정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ITC 최종 결정은 관할권, 당사자적격 등 법적 쟁점을 잘못 판단했고 제조공정에 대해서는 침해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을 인정했음에도 공정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내린 추론에 기반한 오판”이라며 “대웅제약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이 같은 비논리적인 오판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제기한 항소심은 ITC와 대웅제약간 소송이라고 선을 긋는 등 여유있는 모습이다.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메디톡스가 제기한 국내 민사소송은 현재 1심 변론 단계에 있으며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메디톡스는 "대웅이 (ITC 결정 불복 항소심에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장들은 이미 ITC의 불공정조사국과 행정판사, ITC 전체 위원회에 의해 기각된 내용"이라며 "대웅과 에볼루스가 동일 주장들을 반복해 재활용하더라도 연방순회법원이 모두 거부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더라도 방대한 증거들을 통해 유죄로 결정된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ITC에서 대웅 유죄를 확정한 증거들이 한국 법원 등에 제출됐기 때문에 국내 민사 소송 및 검찰 수사 속도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