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권리자단체모임(이하 '음악권리자')이 음악저작권료 논란과 관련 OTT사업자들을 향해 "소모적 행동을 중단하고 상생에 집중해 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제공=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음악권리자단체모임(이하 '음악권리자')이 음악저작권료 논란과 관련 OTT사업자들을 향해 "소모적 행동을 중단하고 상생에 집중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음반산업협회·한국음악콘텐츠협회·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한국연예제작자협회·한국매니지먼트연합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음악권리자는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OTT 사업자들은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언론을 통해 편향된 의견을 공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일방적이고 소모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OTT산업과 음악산업의 상생과 협의에 집중해달라"라고 촉구했다. 또 "사실상 OTT업체야 말로 거대자본으로 지칭되는 대기업들의 신사업"이라며 "현재 사업의 어려움을 읍소하는 듯한 OTT 업체들이 실상은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OTT 사업자들에 "합리적 사용료 산정을 위한 실질적인 데이터 제공하라. OTT에서도 콘텐츠 판매 관련 데이터, 서비스 원가 등 이제는 실제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상호가 합리적인 논의를 위해 집중하고 더 이상의 소모전을 멈추기를 호소하며, 기술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시장이 열리기를 기대한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그동안 음저협과 OTT업계는 음악저작권료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음저협은 넷플릭스가 국내 음악저작권료로 지불하는 2.5% 기준을 국내 OTT 사업자들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내 OTT 사업자들은 넷플릭스와는 여건이 다르다며 0.625%를 제시했다.

하지만 문체부가 지난해 12월 수정 승인한 개정안에는 OTT의 음악저작권 요율을 내년 1.5%로 설정, 2026년 1.9995%까지 늘리기로 했다. 

문체부가 당초 OTT의 음악사용료율을 1.5%라고 발표했으나 결국 음저협이 주장했던 것과 유사한 2% 수준의 요율을 발표했다는 것이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 측 주장이다. 이들은 지난 17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냈다"며 "문체부가 음저협의 권리남용을 방조하며 직무를 부당하게 수행했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