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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법령 제·개정안은 2016년부터 개인정보 침해요인 사전평가를 거쳐 개인정보처리 적정성을 갖도록 의무화됐다. 하지만 정부입법 외에 의원입법·현행법령·조례 등 대부분 법령은 개인정보 침해평가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개인정보위는 ‘AI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면 담당인력 증원 없이도 의원발의 법안과 기존 법령·조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평가·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I가 개인정보위 의결례와 판례 등에서 업무 특성에 따른 침해평가 근거와 평가결과를 비교·분석한다. 이로써 연관관계를 지속적으로 자동 학습해 추론할 수 있는 고차원의 정보처리 능력을 구현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법령 등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 분석, 유사 사례 추천, 침해평가 심의·의결문 작성 등 침해평가 결과를 제시해 담당인력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단순 법률 검색이나 변호사 찾기, 챗봇 수준의 법률 안내 서비스를 넘어 한층 진화된 AI 기반 시스템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최초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I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정부 입법안에 대해 우선 적용한다. 시스템이 안정되면 의원 발의안 등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적용·활용될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AI를 활용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통해 정부·공공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사전차단하고 개인정보의 기본원칙이 지켜지는 입법이 되도록 지원하겠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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