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협회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전국의사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임시회관 모습./사진=김명섭 뉴스1 기자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 10명 중 7명은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23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68.5%(매우 찬성 50.1%, 어느 정도 찬성18.4%)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 26.0%(매우 반대 12.1%, 어느 정도 반대 13.9%)보다 많게 집계됐다.


특히 매우 찬성한다는 적극 긍정 응답만 과반을 기록했다. ‘잘 모르겠다’는 5.5%였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가결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의사는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의료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할 경우 면허취소 및 영구적으로 면허를 박탈하도록 했다.

다만 정부는 의료행위가 위축되는 것을 우려, 과대한 제약을 가하지 않기 위해 예외규정을 뒀다. 의료행위 중 과실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 취소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자신을 진보 성향이라 밝힌 응답자 중 87.9%가 찬성했다. 중도 성향자에서도 찬성 69.8%, 반대 25.6%로 찬성이 우세했다. 보수 성향자에서는 찬성 52.3%, 반대 44.6%로 팽팽하게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9.9%는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51.6%가 반대하며 절반을 넘었다. 찬성은 38.8%였다. 무당층에서는 찬성 68.3%, 반대 26.0%로 이념성향별 응답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권역별로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찬성’ 응답이 우세했다. 전국 많은 지역에서 60∼70% 중반대의 찬성률을 보였으나 광주·전라는 찬성이 79.3%, 반대가 15.8%로 10명 중 8명 정도가 긍정적으로 응답해 평균 대비 비율이 높았다. 이어 대전·세종·충청은 찬성 77.5%(반대 17.8%), 인천·경기는 72.5%(22.9%), 부산·울산·경남 64.4%(27.7%), 서울 60.6%(34.4%), 대구·경북 57.1%(37.5%) 순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찬성 85.6%(반대 11.7%)로 긍정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세부 응답으로 ‘어느정도 찬성한다’(15.3%)보다 ‘매우 찬성한다’는 적극 응답 비율이 70.2%로 크게 앞섰다. 50대는 찬성 73.2%(반대 25.3%), 30대 71.4%(25.3%), 20대 57.9%(35.4%), 60대 55.6%(39.1%) 순으로 이어졌다. 70대 이상에서도 찬성 62.8%, 반대 20.1%로 찬성이 더 많았으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7.1%로 반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으로 평범하고 선량한 의료진들이 직무와 무관한 사고나 법에 대한 무지 때문에 졸지에 면허를 잃고 나락에 떨어지는 피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교통사고로 실형이 나오는 건 매우 악질적인 경우 외에 드물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이번 여론 조사는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8207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6.1%의 응답률을 보였다. 무선 (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