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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경제성(사업비)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환경성 △접근성 △항공수요 등 7개 항목으로 나누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부산시는 특히 경제성(사업비) 부분에서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토연구원이 제출한 ‘입지조사연구’에서는 가덕신공항 활주로 1본 시 7.8조원, 2본 시 9.8조원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이어 2016년 ADPi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도 활주로 1본에 7.47조, 2본에 10.22조원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며 수치를 제시했다.
부산시는 “가덕신공항 사업비 28조원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김해 군공항 이전이 포함된 가덕신공항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대 양여’ 형태로 진행되어 국비 재정 투입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부산시가 언급한 ‘기부대 양여’ 방식이란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 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폐기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을 말하며 현재 추진중인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이전사업도 이 ‘기부대 양여’ 방식에 따른다. 또한 김해공항(696만 제곱미터) 부지는 개발이익의 가치를 고려할 경우 10조~15조에 이르지만 현재 여건상 김해 군공항은 전략 군사기지(K-1)로 미군 전략물자 수송 등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과거 정부 용역에서도 가덕신공항 2본 건설 시에도 최대 10조원이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건설비 28조원 주장이 사실이라면 과거 정부 가덕신공항 건설비가 거짓이라는 모순”이라면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부산시는 “부울경에서 추산한 가덕신공항 사업비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의 사업비 추산 방법을 준용하여 누락된 비용은 없다”고 잘라 말하며 “부울경에서 제시한 가덕신공항(안)은 활주로 3500급 1본 건설이며 사업비는 7.54조에 불과하다”고 국토부의 분석보고서를 반박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신공항 건설 소요예산 28조 6천억원에 달한다는 분석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전타당성 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면 “부산시가 국제선으로 제안한 7.5조원 외에 사전타당성 조사의 필요성을 위해 국내선과 군 시설을 포함하여 시설규모를 최대로 했을 경우 최대 사업비를 개략적으로 추산한 것이지 현실화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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