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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 따르면 대법원 최종판결상 우리은행 부정입사자는 총 20명이며 그 중 12명은 자발적으로 퇴직했다. 우리은행은 법률검토를 바탕으로 남은 8명의 부정입사자에 대해서도 지난 2월말 퇴직조치를 했다.
우리은행은 피해자 구제의 일환으로 당초 채용 계획인원과는 별도로 이달 중 20명의 특별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해 검토했으나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당시 불합격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는 어렵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특별채용을 통해 저소득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해 은행의 신뢰도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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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