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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서운면 인리지구 239필지(402,245㎡)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지난 1월 14일 실시계획 수립을 마쳤다.
시는 주민 공람을 거쳐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뒤 사업지구 지정을 경기도에 신청하여 오는 2022년 12월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민설명회 개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늦어질 경우 홍보용 동영상 또는 서면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주민설명회로 대체할 계획이다.
이걸필 토지민원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 분쟁 해소 및 시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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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