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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5일 박 상무가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박 상무가 회사 측에 보낸 주주제안은 ▲배당 확대 ▲본인의 사내이사 추천 ▲본인과 우호적인 인물 4인의 사외이사 및 감사 추천으로 요약된다.
배당 확대의 경우 ▲보통주 주당 1500원에서 1만1000원 ▲우선주 주당 1550원에서 1만1100원으로 늘릴 것을 요청했다.
반면 금호석화는 정관·부칙 등에 따라 보통주와 우선주 간 차등 가능한 현금 배당액은 액면가(5000원)의 1%인 50원인데 박 상무 측은 2%인 100원을 요구했다며 제안이 유효하지 않다고 봤다.
이와 관련 박 상무는 수정 제안서를 제출한 뒤 회사를 상대로 해당 안건을 주총에 상정해달라며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상법에 따르면 주주제안은 주총 6주 전에 이뤄져야한다. 회사 측은 이를 근거로 박 상무의 수정 제안이 접수된 시기가 상법상 기한에 맞지 않아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법정에서도 회사 측은 "최초 주주제안 중 배당금 관련 부분은 우선주 발행에 위법이 있고 수정 제안은 정기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6주 전이라는 제출기한을 도과해 안건으로 상정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상무 측은 "단순한 오기에 불과한 부분을 갖고 (수정제안이) 전혀 새로운 주주제안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첫 주주제안 제출일인 1월26일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심문을 종결하고 박 상무 측에 요청한 보충 신청 취지서 등 추가 자료를 오는 8일까지 제출하라고 양측에 요구했다. 재판부의 결정은 늦어도 오는 11일까지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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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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