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컴플리트 가챠'의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뉴스1
특정 아이템을 조합해 '레어템'으로 교환할 수 있는 확률형아이템, '컴플리트 가챠'에도 제동이 걸린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컴플리트 가챠'의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안에 또 다른 확률형 아이템을 넣어 극도의 사행성을 지닌 '컴플리트 가챠'를 만드는 등의 방식으로 스스로 자율규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왔다"며 "소비자들은 원하는 상품을 얻기 위해 낮은 확률에 기대어 '뽑을 때까지' 반복 구매하거나 지금까지 소비했던 금액을 매몰비용으로 판단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컴플리트 가챠'는 게임 내 유료 혹은 무료의 복수 아이템을 결합해 상위 아이템으로 교환하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5X5 형태의 25칸 빙고를 완성하면 ‘레어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일본에선 지난해 금지됐다.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구성확률 혹은 기댓값 공개 법에 명시 ▲과도한 사행성으로 비판받는 컴플리트 가챠 유형 상품 판매 금지 ▲게임사가 자사 이득을 위해 확률을 조작하거나 잘못된 확률을 제시했을 때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의 3배 이내 과징금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과잉규제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고시한 확률이 실제 적용된 확률과 달라도 단순한 기술적 오류에 따른 것이라면 제외한다는 예외규정 등을 담은 것이다. 일각에서 게임사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산업 발전을 막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 

끝으로 유동수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에 대해 규제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확률형 아이템에 매몰돼 단기순익에만 치중하는 게임사들의 BM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이 갈라파고스화돼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