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찬 부산시의원/사진=부산시의회
이영찬 부산시의원이 2009년부터 전통시장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자체와 협약해 1000만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5일 부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의원은 최근 부산 연제구 전통시장 상인회 총무가 영세상인 대출재원을 개인적인 용무로 가로채는 황령, 사기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의 목적은 전통시장 영세상인에게 저금리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며, 그 중심에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한 부산시·구군이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은 오롯이 협약서를 작성한 부산시·구군이 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영세상인들은 하루 벌어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고, 코로나19로 더 고단한 상인들에게 상인회 총무가 개인적 일탈로 사건을 벌였지만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책임은 분명히 누군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의하면 부산시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하고 나면 끝이고, 그 다음은 구군이 상인회에게 대출업무를 넘기면 또 끝이며, 상인회는 교부받은 대출재원을 영세상인에게 빌려주는 체계에서 누구 하나 책임지고 관리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 의원은 “이런 구조속에서 상인회를 믿고 통장과 인감도장까지 맡겼던 영세상인의 황당함을 누가 보상해 줄 것”인지를 물었다. 또, “2009년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면 다행이지만 만약 이것이 빙산의 일각이라면 어떡할거냐”며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대출금리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대출재원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는데 상인회가 대출업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해서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4.5%이내의 대출금리를 수취하여 사용하고 있다”면서, 4.5%의 대출금리가 상당히 높음을 지적했다.

또, 관리감독 부재에 대해 부산시와 구군은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시에 네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첫째, 황당하게 피해입은 상인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산시가 약속하라.
둘째, 전통시장 전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과 상인회 차원에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셋째, 전통시장 서민대출사업 지원에 관한 체계를 재정비할 것. 재정비할 때 상인회가 수취하고 있는 대출이자를 현재 4.5%이내에서 더 낮은 3% 이내로 책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넷째, 위에 사항을 포함하여 부산시와 구군이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연대책임을 묻도록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