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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재생에어백 설치 실태를 조사하고 자동차 충돌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를 시속 56㎞로 벽에 정면 충돌시켰을 때 재생 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 4대 중 1대는 에어백이 펼쳐지지 않았다. 충돌시 자동차의 에어백 전개를 제어하는 ACU(에어백 제어장치·Airbag Control Unit)가 재설치된 재생 에어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이 구입한 중고 자동차 4대에 재생 에어백을 설치했을 때 비용은 최저 16만5000원에서 최고 111만원이었다. 반면 자동차 제조사의 직영사업소에서 정품 에어백을 재설치하는 비용은 최저 68만원에서 최고 175만원으로 재생 에어백을 설치할 경우 최대 85% 이상 저렴하다.
재생 에어백 설치가 불법이지만 소비자가 재생 에어백 설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공업사들은 차를 수리할 때 정품 에어백 대신 재생 에어백을 설치해 수익률을 높이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것.
소비자원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재생에어백은 성능과 관계없이 시중에 유통되거나 차량에 설치되면 안 되므로 관련 업체와 소비자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가 필요하다"며 "중고차 구입시 자동차 매매 사업자로부터 교부받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점검 항목에는 에어백이 제외돼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재생에어백의 불법 유통·판매 및 설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에어백 관련 항목을 추가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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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