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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제도 폐지로 민간 전자서명인증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네이버·카카오·비바퍼블리카(토스) 3사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이 무산됐다. 재지정이 있을 때까진 이동통신 3사(PASS)가 본인확인인증을 기반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버·카카오·토스 3개사에 대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 심사위원회 지정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개사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자서명인증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려면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전자서명인증 사업에 본인확인기관 지정이 요구되진 않으나 주민등록번호를 취급·유통하거나 대체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이 허가가 필요하다. 거래가 실명 기반으로 이뤄지는 금융 분야가 대표적이다.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제공되는 연계정보도 처리 가능해진다.
현재 이통3사와 신용평가사 등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있다. 기존 공인인증기관인 한국정보인증·한국전자인증·금융결제원·코스콤 4개사는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앞서 지난해 7월 본인확인기관 심사에 1차로 신청해 지정을 받았다. 이어 기존 공인인증기관인 한국무역정보통신과 네이버·카카오·비바리퍼블리카(토스) 4개사가 지난해 9월 2차로 신청했으나 한국무역정보통신만 연말에 조건부 승인을 받고 나머지 3곳은 이번에 탈락했다.
이번 심사에서 전체 92개 점검 항목 중 네이버는 22개 항목에 대해 개선 필요, 1개 항목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카카오는 17개 항목에 대해 개선 필요, 1개 항목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양사 모두 ‘본인확인정보 유일성’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토스의 경우 17개 항목에 대해 개선 필요, ‘본인확인정보 발급’과 ‘대체수단 생성·발급 및 관리 설비’ 2개 항목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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