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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포스코 주주총회 안건 의결권 행사 방향 등 6건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중립 의결권 행사는 주주총회에 참석하되 찬반 비율에 맞춰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이날 수탁위에서는 최 회장 연임안에 대해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반대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과 최근 빈번한 산업재해 발생 등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 의무 소홀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갈렸다.
수탁위는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확한 반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산업재해에 대해 최고경영자 책임을 강화하는 관련 법 제정 등을 고려해 찬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중립으로 합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탁위의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최정우 회장의 연임안은 주총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포스코 지분 11.75%를 보유해 최대주주다. 이어 ▲씨티은행(CITIBANK.N.A) 7.41% ▲우리사주조합이 1.68%로 주요 주주로 올라 있다. 나머지 74.30%는 소액주주가 차지하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이 최 회장의 연임안에 반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5일 "포스코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민기업이 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를 제대로 실행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압박에도 국민연금은 중립을 선택한 것이다.
수탁위는 이외의 안건에 대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을 제외하고 모두 찬성하기로 했다.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은 보상 수준 결정에 있어 경영 성과와의 연계성에 대한 회사 측 소명이 부족해 반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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