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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10일 박 상무가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에 대해 “오는 26일 개최 예정인 금호석화의 정기 주총 의안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또한 의안 내용을 2주 전까지 각 주주에 대해 알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박 상무가 제안한 배당금 보통주 1주당 1만1000원·우선주 1주당 1만1050원 안건이 정기 주총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박 상무는 배당금 보통주 1만1000원, 우선주 1만1100원으로 높일 것을 제안했지만 사측이 정관·부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자 우선주 배당액을 1만1050원으로 수정해 제출하고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5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회사 측은 "최초 주주제안 중 배당금 관련 부분은 우선주 발행에 위법이 있고 수정 제안은 정기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6주 전이라는 제출기한을 도과해 안건으로 상정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상무 측은 "단순한 오기에 불과한 부분을 갖고 (수정제안이) 전혀 새로운 주주제안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첫 주주제안 제출일인 1월26일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수정안이 최초 제안을 보완한 것에 그친다며 박 상무의 손을 들어줬다.
금호석화는 지난 10일 이사회에서 주총 안건을 상정하면서 박 상무의 배당안에 대해 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인 점을 이유로 회사가 제안한 보통주 4200원, 우선주 4250원을 상정했다.
하지만 법원이 박 상무의 안건을 상정하라고 판단함에 따라 오는 정기 주총에서는 회사와 박 상무의 배당안을 두고 치열한 표대결이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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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