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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 재판은 지난해 10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여파로 연기됐다가 5개월 여 만에 재개 되는 것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졌으며 이 부회장 역시 이를 인지하고 해당 사안에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보고있다.
이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기소를 강행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제기하는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통상적 경영활동인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황에서 또 다른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삼성의 사법리스크도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합병 의혹 재판은 이제 막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결론까지는 지리한 법정다툼을 이어가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이 수심위의 권고를 무시하면서까지 기소를 강행한 점, 이 부회장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 재판은 해를 넘기는 장기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국내외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삼사법리스크로 인한 삼성의 경영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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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