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2021.1.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고 재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합병·회계부정 의혹 관련 재판이 11일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11명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제일모직, 삼성물산의 불법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부정회계 의혹 관련 재판은 지난 1월14일 열기로 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달 11일로 지정됐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열리는 절차로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들의 출석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9월 검찰은 불법 합병·승계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 등 총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0월 첫 공판준비기일 당시 검찰은 신속한 심리를 요구한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맞서 신경전을 벌였다.


또한 '프로포폴 투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이 소집을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시민위원회도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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