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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지난 2020년 8월 1일(입찰공고일 기준) 처음으로 사전 단속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공정한 건설산업 조성을 위하여 '공공입찰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사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알렸다.
페이퍼컴퍼니는 서류로만 등록요건을 갖춘 부실·불법 업체로 실제 영업활동이나 기술력이 전무한 업체를 말한다. 이러한 부실업체들로 인하여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가 박탈당함과 동시에 이로 인한 하도급업체 부실공사,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여주시는 관급공사 입찰 1순위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충족 여부 등을 업체를 방문하여 실제 현장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 단속을 통해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될 경우 입찰기회 박탈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이항진 여주시장은“사전 단속을 통해 공정한 건설산업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관내 우수업체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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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