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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김강립 처장과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12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정책과 식의약 안전 규제과학 정책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식의약 안전 분야에 과학기술·ICT 활용을 확대하고 혁신적 바이오 신기술을 적용한 식의약품의 제품화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력 분야는 ▲바이오 분야의 혁신적 신기술을 활용한 식의약품의 제품화 지원 ▲바이오 규제과학 적용 연구개발 ▲바이오기술 인증 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역할 확대 ▲융합형의료기기·첨단바이오융복합제품 공동연구개발 등이다.
이를 위해 양 부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최신 연구개발 정보 공유, 인력 교류 등 상호 간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과 규제과학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협력을 증진할 예정이다.
특히 양 부처는 바이오 분야의 혁신적 신기술을 활용한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연구개발 초기부터 허가 및 심사에 요구되는 분야별 자료요건, 절차안내 등을 지원하고 과기정통부는 바이오 혁신형 제품의 연구개발, 실증, 비임상시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양 부처는 바이오 분야의 혁신적 신기술이 적용된 식의약품의 최신 연구개발 동향을 공유하는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제품화를 위한 후속 지원방안을 협의해 나가게 된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신기술, 신개념 첨단바이오융복합제품의 실용화를 위해 규제과학의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혁신적 제품이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과학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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