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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박 상무는 오는 26일 열리는 주총과 관련해 지난 10일 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 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하는 검사인을 선임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요청했다.
박 상무는 조사 사안에 대해 ▲주주총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확인 ▲주주의 의결권 확인 ▲주주의 주총장 참석(출입)에 관한 사항 ▲총회 진행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표결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했다.
총회검사인은 주총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금호석유화학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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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