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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박 상무에 따르면 금호석화 현 경영진 측은 지난 12일부터 주주들을 대상으로 의결권 위임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사측에 찬성하는 방식으로 이미 찬반표기가 완료된 위임장 용지를 교부했다.
또한 사측의 안건에 대해 찬성하면 홍삼 세트 등 특정 대가를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게 박 상무의 주장이다.
박 상무는 “회사 측은 현재 의결권 위임 권유 과정에서 벌이는 일체의 위법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회사의 작금과 같은 행태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바라는 주주들을 무시하는 비윤리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위임장 용지에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및 각 항목에 대해 주주가 직접 찬반을 명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해 특정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 역시 상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돼 있다.
박 상무는 이와 함께 사 측이 자신의 주주제안에 대응하는 전 과정에서 회사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명시된 주주 권리를 위한 핵심 원칙까지도 무시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 상무는 지난 16일 회사측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위법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 상무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금호석유화학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높이고 나아가 모든 주주분들께 더 큰 가치를 환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소통하는 것”이라며 “회사 측도 부디 합법적인 선에서 정당하게 주주들과 소통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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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