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 유료아이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미성년자의 결제를 유도하거나 이성적 관심을 유도해 금전을 뜯어내는 ‘로맨스 스캠’ 등 각종 문제가 인터넷방송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별풍선’ 등 인터넷방송 유료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한준호(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을) 의원실과 함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2019년 가이드라인를 마련해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준수를 권고해왔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BJ(진행자)에게 부모의 동의 없이 약 1억3000만원을 결제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유료아이템의 과도한 결제에 따른 이용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결제 한도 설정 조치 ▲미성년자 보호 강화 ▲이용자 보호 창구 운영 ▲불법거래 방지 등 의무를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 부과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을 ‘특수한 부가통신사업’ 유형(신고 의무)으로 신설한다.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사업자에게 유료아이템 결제 한도 설정 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우회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등을 방지하는 조치도 포함한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월 결제 한도를 설정하거나 결제를 진행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다.

이용자 수, 매출액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 창구를 마련하게 한다. 유료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 매입해 현금화하는 행위(깡)도 금지된다. 방통위가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운영·관리 및 이용자 보호 창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등 1인 미디어 이용이 증가하면서 인터넷 개인방송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1인 미디어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