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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019년 1월 울산항운노조가 소속 조합원을 동원해 농성용 텐트·스타렉스 차량 등으로 부두진입 통행로를 봉쇄하는 등 온산항운노조의 하역 작업을 방해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직업안정법)에 따라 항만 내 하역 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에 소속된 근로자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항만 하역사는 지역별 항운노조와 노무 공급 계약을 체결한 뒤 근로자를 공급받고 있다.
울산항운노조는 1980년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 지금까지 울산지역 항만의 하역인력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울산항운노조의 2019년 근로자 공급 실적(매출)액은 561억4200만원이다.
2015년 8월 온산항운노조가 새 허가권을 받아 시장에 진입하자 울산항운노조는 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들을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힘썼다. 온산항운노조는 2016년 7월 선박 블록 운송 하역사인 '글로벌'과 근로자 공급 계약을 맺고 하역 작업을 시작했으나 울산항운노조의 방해로 계약이 해지됐다. 글로벌은 온산항운노조와 계약을 해지한 다음 날 "울산항운노조에서만 근로자를 받겠다"고 계약했다. 온산항운노조는 계약 파기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부산고등법원의 조정에 따라 2019년 1월21일부터 2년간 근로자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계약 직후 온산항운노조는 글로벌의 선박 블록 하역 요청에 따라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자 울산항운노조는 농성용 텐트와 차량, 조합원을 동원해 부두진입 통행로를 막았다. 선박 블록을 하역하기 위해서는 바지선이 정박해 있는 부두로 운송장비를 옮겨야 하는데 부두진입이 불가능해져 온산항운노조는 하역 작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울산항운노조의 방해로 온산항운노조의 하역 작업이 불가능해지자 화주인 세진중공업은 글로벌과의 운송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과 온산항운노조와의 하역 근로자 공급 계약도 끊어졌다. 세진중공업은 당일 저녁 울산 소재 업체인 '동방'에 하역 작업을 의뢰했고, 동방의 요청에 따라 해당 일감은 울산항운노조로 넘어갔다.
하역사업자들은 온산항운노조와의 거래 시 유사한 방해행위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새로운 하역사업자와의 계약 체결도 더욱 어려워졌다. 근로자 공급 사업자가 최근 1년간 실적을 내지 못하면 해당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온산항운노조는 유일한 거래처인 글로벌과 계약이 해지되고 새로운 계약 체결도 어려워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항운노동조합을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항만 하역 근로자 공급사업 시장 내 불공정 거래 행위를 계속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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