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구리시(안승남 시장)는 1971년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지정된 ‘교문 2호, 체육관 근린공원’에 대하여 외국인 6명 등이 소유한 해당 부지를 우여곡절 끝에 보상(공탁 및 수용)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리시 체육관 근린공원은 2021년 2월 22일부터 8월 20일까지 교문동 산 61-10번지 일원에 조성되며 총사업비 15,447백만원으로 토지보상과 숲속 놀이터, 산책로, 광장, 나무 식재 등의 공사가 진행된다.
시는 이번 공사 추진을 위해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외국인 6인 등과 토지 보상을 추진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난항을 겪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수택동 검배근린공원에 이어 이번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을 통해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이 실효되지 않도록 추진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토지 보상이 어려워 그동안 추진이 어려웠던 체육관 근린공원이 조성됨에 따라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시민의 정서 함양과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1971년 지정된 교문 2호 근린공원은 총 면적 5만2064㎡ 중 일부 부지를 체육관 공원, 배드민턴장, 멀티스포츠센터로 순차적으로 조성했으며 올해 8월 체육관 근린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구리=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