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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4차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이달 15일부터 28일까지를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하루 평균 확진자 수 200명 대를 목표로 하는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시는 카페, 식당, 유흥ㆍ단란주점, 휴게소 등 위생업소 8천 여 개소와 집단거주복지시설, 장례식당,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관내 복지시설,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영화관 등 집단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점검대상으로 정하고 중점적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봄철 야외 나들이객 증가가 예상되는 수목원 및 주요 관광지 주변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이행 여부와 농축산, 폐기물처리, 건설현장, 학원 및 교습소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진단 검사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방역 지침 미 이행 사례 적발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운영중단,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도 불사할 방침이며,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4일부터 관내 미등록 공장 기숙사를 이용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코로나19 무료 선제검사를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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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