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코멘트를 통해 “국회 산자위를 통과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내용은 법의 취지인 공정한 거래문화 확산보다는 대중소기업간 갈등만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입증책임전환 등 단순히 중소기업 보호만을 위한 규제보다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상생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입증책임 전환 등 기술유용 규제 강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과된 상생협력법은 기술자료의 개념이 모호하고, 조사·처분시효도 없어서 향후 위수탁 기업간의 소송전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기존 거래기업 보호만을 위한 입증책임 전환은 우리 법 체계와 배치되고 혁신 기술을 개발한 후발 중소벤처기업과의 거래를 막는다"며 "협력기업 대상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찾을 우려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대중소 기업이 진정한 상생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향후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상생협력법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