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 2020.12.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대검부장·고검장들이 전날 확대 회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 핵심 증인 김 모씨의 모해위증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대검찰청의 판단을 유지한 것과 관련, 수사 지휘를 내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아무리 정권이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시키려 해도 법치주의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며 "10년이나 지난 사안이고 대법에서까지 최종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내 편'이라는 이유를 들어 억지로 뒤집으려 했던 시도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박 장관을 위시한 정권의 만행은 무위로 마무리됐지만, 그동안 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은 남아 있다"며 "그릇된 판단으로 국민과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 이들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박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다시는 개인의 사유물처럼 법을 전횡하거나 특정인을 위해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근간과 신뢰가 흔들린 점, 국론을 분열시킨 점, 검찰 행정력을 낭비한 것까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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