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중 오염물질을 제거‧감소시키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은 업체는 22곳에 달했다. 또한 도금업체는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월2회 측정해야 하나 측정의무를 지키지 않은 곳도 9곳 적발되었다. 이밖에 도금세척 과정에서 나온 폐수를 하수관에 무단으로 방류한 업체(1곳), 배출시설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업체(1곳)도 적발됐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 12월~2021년 3월) 실시한 준공업지역 도금업체 77곳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를 이와 같이 발표했다.
적발된 도금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방지시설 미가동, 자가측정 미이행), 물환경보전법(폐수 무단방류) 등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시 민사단은 33곳 중 32곳을 형사 입건해 수사 중이다. 1곳(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은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특히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2020년 5월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염물질 농도 측정 의무를 어긴 업체(9곳)도 이번에 처음으로 형사 입건됐다.
주요 적발사항은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자가측정 미이행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도금세척폐수 무단방류다.
강선섭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미세먼지 발생으로 시민들이 고통과 피해를 겪는 가운데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은 행위는 시민은 물론 작업자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나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