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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아내와 처남이 자신의 지역구 내 토지 '지분 쪼개기' 형식으로 매입한 것을 두고 이해 충돌 논란이 제기되자 "투기도 아니고 적법한 취득"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뉴스1과 통화에서 "왕숙 지구 3기 신도시 발표 2년 뒤에 구입한 땅이다. 10km 떨어진 곳이라 무관하다"며 "또 그린벨트가 아닌 일반 주거지역이라 상가주택 등 (개발) 행위가 적법 가능한 땅"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모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의 배우자와 처남이 지난해 7월 경기 남양주 진전읍에 위치한 43억9000여만원 상당 토지 1070여평(3540㎡)를 지분 쪼개기 형식으로 구입했다고 알려졌다.
해당 토지 구매자 5명 중 1명은 김 의원의 배우자로 231평(765㎡)를 8억8000여만원에, 또 다른 한명은 배우자의 남동생으로 104평(347㎡)를 3억9900여만원에 구입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제가 소관 상임위가 정무위원회라 주식을 단 1주도 보유하지 못하게 돼 있어 아내가 지인인 당원 권유로 노후대비 차 물류창고용 토지를 사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당 윤리심판원에 자진신고를 하고 조사에서도 성실히 소명했다"며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적법하고 위법 사안도 아니며 투기 혐의도 없다는 잠정 의견도 들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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