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대출창구/사진=장동규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 중 발표키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발표 시점을 4월로 미뤘다. 최근 불거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상호금융의 대출규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핵심은 개인 차주(돈 빌리는 사람)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일괄 적용하는 것이다. 

개인 상환능력에 맞게 대출이 나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DSR는 대출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현재 은행별로 평균치(DSR 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가 넘게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당장 차주별 DSR 40% 규제를 전면 적용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해나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차주별로 DSR 40%가 적용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와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을 때다.


금융당국은 현재 차주별 DSR 40%를 적용받는 대상이 전체 대출자의 10% 수준인데 이 비중을 20%, 30%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마지막에는 100%까지 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발표될 범정부 차원의 LH 관련 대책과 올해 1분기 가계대출 동향 등의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투기 의혹이 불거진 LH직원들이 북시흥농협에서 무더기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난 만큼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중 비주담대의 규제 수준과 강도 등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