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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바마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역임한 샐리 예이츠가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국제무역위원회(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4일 뉴욕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예이츠 전 차관은 최근 SK이노베이션 미국 사업 고문으로 영입됐다.
그는 바이든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될 정도로 미국 내에서 명망이 높은 인물이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독선에 맞서 본인의 직을 걸고 싸우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예이츠 전 차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조지아주 북동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무력화시키는 ITC 판결을 거부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다음 네 가지 중요한 정책 목표를 저해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이츠 전 차관은 조지아주의 일자리를 언급했다. 그는 "ITC 판결은 조지아주에서 SK이노베이션이 창출하게 될 2600개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바 있다.
예이츠 전 차관은 "ITC 판결이 미국이 전기차 확대를 통해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전세계 전기차 배터리 제조 시장에서 미국이 중국에 뒤쳐지게 돼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SK의 배터리를 구매하기로 한 포드와 폭스바겐이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게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지아주 현지 매체인 AJC는 SK와 LG 양측이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연방법원에서 같은 이슈로 다툴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해 공공정책에 부정적인 면이 없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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