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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 직원을 포함한 의왕시 전 공직자와 배우자가 조사대상이며 도시개발 사업부서는 전·현직 공무원의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의왕시는 주요 도시개발사업인 고천, 초평, 월암, 청계2지구에 대해 각 지구지정 고시일 이전 5년간 부동산거래 현황을 확인 후 의심사례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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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