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상 아나운서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김윤상 SBS 아나운서(33)가 회사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최근 SBS는 김윤상 아나운서에 대해 품위손상 및 회사 명예훼손 사유로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다.

김윤상 아나운서는 지난 4일 서울 용산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벽면을 들이받아 소화전과 벽 일부를 파손했다.


사고 직후 김윤상 아나운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당시 SBS는 "이를 심각한 사안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김윤상 아나운서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윤상 아나운서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계정)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실망하신 분들께 다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어머니가 우시는 걸 보니 제 가슴이 찢어지네요, 못난 사람입니다, 어떠한 비판도 달게 받고 되새기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윤상 아나운서는 2015년에 입사했다. 예능 프로그램 '골목식당' '한밤의 TV연예' '집사부일체' 등에도 출연했으며, 'SBS 8 뉴스' 스포츠뉴스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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