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제공=박대출 의원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 시내버스에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광고를 게재하면서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시갑·국민의힘)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최근 한국경제신문과 3월 한 달 간 서울 140번 버스 12대에 '민주야 좋아해!'라는 문구가 담긴 광고를 게재하는 계약을 맺었다. 한국경제신문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광고를 대행하고 있다. 

당초 이 광고는 지난 12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드라마 '좋아하면 울리는' 시즌2를 홍보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광고 문구가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키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그도 그럴 것이 극중엔 '민주'라는 이름의 인물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 

이와 관련 넷플릭스 측은 해당 광고는 특정 정당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단호히 밝혔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논란에 대해 "발렌타인데이 때부터 '좋아하면 울리는'시즌 2 마케팅의 일환으로 '일반인 이름 버스 응모 이벤트'를 진행했다"며 "이름·사연·버스노선 등을 기준으로 총 41개의 이름이 선정됐으며 '민주'도 그 중 하나였다. 다만 접수된 피드백을 경청해 해당 광고 게재를 중단한 상태다"고 반박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80일 전 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