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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삼성합병 의혹’ 관련 수사 중단 및 불기소 하라는 결정을 수사심의위 도입 최초로 불복하며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약 4시간 동안 현안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뒤 과반수 찬성으로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사건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수사 계속은 6표, 수사 중단은 8표가 나왔다.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가부동수가 나왔다. 위원장을 제외한 총 15명의 현안위원이 참석했지만 그 중 한 명은 기피 결정되고 나머지 14명이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수사심의위 판단은 권고사항인 만큼 수사팀이 이 같은 결론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강제성은 없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진행된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의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불기소하라고 권고했지만 수사팀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는 2018년 도입된 수사심의위 결정을 검찰이 불복한 첫 반대 행보였다. 이보다 앞선 여덟 차례의 수사심의위 결정은 검찰이 모두 그대로 수용했었다.
당시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권고 후에도 두 달 이상 결론을 내지 않고 법률·금융·경제·회계 분야 인사 30여 명의 의견을 청취하며 수사내용과 법리, 사건처리 방향 등을 재검토했다. 이 중에는 수사팀과 반대 의견을 가진 전문가도 포함됐다.
이는 이 사건 수사만 약 1년7개월 동안 진행하며 전방위적 수사를 펼쳐온 수사팀이 수사심의위의 권고 자체에 종속되기보다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따르고자 돌파구를 모색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번에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한 결정에 대해서도 수사팀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 결론을 그대로 수용하면 재벌 총수를 겨냥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이 제기 될 수 있다. 반대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심의위를 선택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전날 수사심의위 결정 직후 수사팀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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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